아베 총리, 징용문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
-아베 총리, 국회에서 징용공 소송에 대한 견해 표명
-자민당 내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해결 촉구 결의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제소 가능
-일본 정부,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고 주장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라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1일 일본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 했다고 한다. 같은 날, 스가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의 원고가 된 일본 기업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입장 등을 전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 같다고 아사히는 전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번 재판의 원고에 대해서도, 모두 ‘모집’에 응한 노동자며 ‘징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민당 내의 정무 조사회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번 판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고노 타로 외무상에게 제출했으며, 한일 의원 연맹 일본 측 대표인 누카가 후쿠시로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현 상태를 바로잡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아사히는 전한다.
아사히에 의하면,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우선 양국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중재 위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 후, 불충분할 경우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정해진 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음은 아사히 디지털 11월 1일자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Dhj8Wn
徴用工、首相「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政府の対応本格化
징용공, 아베 총리,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정부 대응 본격화
<표>일본 정부가 상정하는 향후 절차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제시
한일 사이에서 결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여 협의 -> 결렬 -> 중재 위원회 설치 (일본 1명, 한국 1명, 제삼국 1명)
->합의
韓国大法院(最高裁)が日本企業に元徴用工への賠償を命じた判決について、安倍晋三首相は1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国際裁判も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て毅然(きぜん)と対応していく」と語った。菅義偉官房長官も1日の記者会見で韓国の徴用工訴訟に関連する日本企業に説明会を開いていると説明。日本政府は対応を本格化させている。
한국 대법원(최고 재판소)이 일본 기업에 내린 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국제 재판은 물론,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1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징용공 소송에 관련된 일본 기업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首相は、元徴用工への賠償につい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だとし、判決について「国際法にただせば、あり得ない」と改めて批判した。今回の原告にも言及。当時の労務動員の方法として「募集」「官あっせん」「徴用」があったとし、原告4人は「いずれも募集に応じた」と説明した。
총리는 징용공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라 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번 원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노동력 동원 방법에는 ‘모집’, ‘알선’, ‘징용’이 있었으나, 이번 재판의 원고 4명은 모두 ‘모집에 응했었다.’라고 설명했다.
菅氏は会見で、徴用工訴訟で被告になっている日本企業に対し、「政府の一貫した立場を説明している」と述べた。具体的な内容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が、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いう日本政府の立場や、日本企業に不利益が出ないように韓国政府に求めていることなどを説明しているとみられる。
스가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징용공 소송의 원고인 일본 기업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また、自民党政務調査会などは1日、日韓請求権協定に紛争解決手続きとして定められた協議や仲裁の手続きに速やかに入るよう求める決議を採択し、河野太郎外相に提出。日韓議員連盟会長の額賀福志郎元財務相も1日、「韓国政府は自主的に司法を含めた日韓請求権協定違反、すなわち『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してほしい」とする談話を発表した。
또한, 1일 자민당 정무 조사회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 속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정해져 있는 협의나 중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제출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상도 1일 ‘한국 정부는 자주적으로 사법을 포함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 즉, 국제법을 위반한 현 상태를 바로잡기 바란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日本政府としては今後、韓国政府の対応を見極める構えだが、それが不十分だった場合、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解決をめざすとみられる。協定では、両国に紛争が起きた際は協議による解決を図り、解決しない場合は「仲裁」という手続きが定められている。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예정이지만, 그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협정에는,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협의에 의해 해결을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중재’라는 절차를 갖도록 정해져 있다.
仲裁は「仲裁委員会」が行う。委員は日韓両政府が1人ずつ任命し、その2人の委員と第三国の委員の計3人で構成する。両政府は委員会の決定に従うとも定められている。
중재는 ‘중재 위원회’가 하게 된다. 위원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며, 그 두 사람에 제 3국 위원 한 명을 더한 세 명으로 구성된다. 양국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ただ、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協議や仲裁は前例がない。日本外務省幹部は「韓国側の合意が必要で非常に難しい」と話す。もう一つ考えられているのが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提訴だ。オランダ・ハーグにあり、国連安全保障理事会と国連総会の選挙で選ばれた裁判官15人が判断する。ただ、提訴には韓国の「同意」が必要なため、これもハードルが高い。島根県の竹島(韓国名・独島)をめぐり、日本がICJでの解決を模索したこともあったが、韓国が同意せず、実現しなかった。
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협의나 중재는 전례가 없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재소하는 것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국제연합안전보장 이사회와 국제연합 총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15명이 판단한다. 단, 제소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쉽지는 않다. 독도 문제로 일본이 ICJ를 통한 해결 방법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한국 측이 동의를 안해서 실현되지 않았었다.
日本政府関係者は「韓国は今回もICJへの提訴は受けないだろう」とみる。韓国政府の対応によっては、問題の長期化する可能性が高い。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에도 ICJ의 제소에는 동의 안할 것이다.’라 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