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紙 일제 강제노동자 배상 판결 주목
-아시아 주요 두 동맹국 외교적 갈등 불 지필 것
-국가가 개인 배상 요구 막을 수 없어
일본 식민지 강탈 시 강제 징집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외신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나섰다.
타임지도 30일 AP의 기사를 받아 ‘Court Orders Japanese Company to Compensate 4 Koreans for Forced Labor During WWII-한국 대법원, 일본 회사는 2차대전 중 강제 징용된 4명 한국인에게 배상하라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특히 이 판결로 미국의 아시아 주요동맹국인 두 나라간의 외교적 갈등에 불이 지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임은 특히 전시 성노예로 강요당한 한국 여성들을 둘러싼 문제를 포함해 과거 사안에 관한 한일 간의 혹독한 논쟁은 이 지역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해 3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어왔다고 짚었다.
이 기사는 “나는 재판에 이겼지만 나는 혼자다. 그래서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난다. 우리가 여기에 다 함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의 감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타임은 재판 판결문 중 특히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된 5억 달러가 모든 전시배상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화요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협정이 “비인간적인 불법적” 경험을 강요받은 개인들이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판결한 사실에 주목해서 보도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을 모르는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될 것으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임지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ti.me/2qhMNGf
Court Orders Japanese Company to Compensate 4 Koreans for Forced Labor During WWII
한국 대법원, 일본 회사는 2차대전 중 강제 징용된 4명 한국인에게 배상하라 판결
By Kim Tong-Hyung / AP
3:59 AM EDT
(SEOUL, South Korea) — In a potentially far-reaching decision, South Korea’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Japanese steelmaker should compensate four South Koreans for forced labor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the end of World War II.
(한국 서울) –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서, 한국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에 강제 노동을 당한 4명의 한국인에게 일본의 철강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The long-awaited ruling, delivered after more than five years of deliberation at Seoul’s top court, could have larger implications for similar lawsuits that are pending in South Korea and will likely trigger a diplomatic row between the Asian U.S. allies.
대법원에서 5년 이상의 심의를 거친 후 내려진, 오랜 시간이 걸린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계류중인 유사한 재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시아의 두 미국 동맹국들 간의 외교적 갈등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Seoul and Tokyo’s bitter disputes over history, also including issues surrounding South Korean women forced into wartime sexual slavery, have complicated Washington’s efforts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he region.
또한 전시 성노예로 강요당한 한국 여성들을 둘러싼 문제를 포함해 과거 사안에 관한 한일간의 혹독한 논쟁은 이 지역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해 3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spokesman Noh Kyu-duk said Tokyo and Seoul “should gather wisdom” to prevent the ruling from negatively affecting their relations. Japanese media earlier quoted Japanese officials as saying that Tokyo would consider taking the forced labor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f the countries fail to resolve the issue diplomatically.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은 이 결정이 양국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에 앞서, 만약 양국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 정부는 이 강제징용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일본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The court said Japan’s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should compensate 100 million won ($87,680) each to four plaintiffs. Among them, only 94-year-old Lee Chun-sik has survived the legal battle that extended for nearly 14 years.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 원고 4명에게 각각 1억 원(87,680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 중, 94세의 이춘식 씨만이 거의 14년 동안 지속된 법정 투쟁을 견디고 생존해 있다.
“I won the case but I am here alone, so I am sad, a lot of tears are coming out,” an emotional Lee told reporters after the ruling. “It would have been good if we were still here altogether.”
판결 후, 감정에 복받친 이 씨는 “나는 재판에 이겼지만 나는 혼자다. 그래서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난다”라며 “우리가 여기에 다 함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The court rejected Nippon Steel’s argument that the matter of compensating forced laborers had already been settled by a 1965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s to restore diplomatic ties. The court also rejected the company’s argument that it was a different entity from the steelmaker that employed the South Koreans during the war.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문제는 1965년 양국간 외교관계 회복 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쟁 중에 한국인을 고용한 것은 해당 철강업체와는 다른 기업이라는 신일철주금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Tokyo maintains that the $500 million Japan provided to South Korea under the 1965 treaty was meant to permanently settle all wartime compensation issues. But the Supreme Court in Tuesday’s ruling said the treaty does not terminate individuals’ rights to seek compensation for the “inhumane illegal” experiences they were forced into.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된 5억 달러가 모든 전시 배상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요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협정이 “비인간적인 불법적” 경험을 강요 받은 개인들이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판결했다.
The four plaintiffs filed a damage lawsuit against Nippon Steel wi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05 after two of them lost a similar suit filed in Japan. The Supreme Court in 2012 overturned rulings by lower courts that denied compensation for the plaintiffs and sent the case back to the Seoul High Court, which in 2013 ruled that Nippon Steel compensate the plaintiffs 100 million won each.
4명의 원고는, 일본에서 이들 중 2명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진 후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2년 원고에 대한 배상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건을 송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신일철주금은 원고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uesday’s ruling came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 company appealed the high court decision in August 2013.
화요일 판결은 해당 기업이 2013년 8월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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