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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참여가 추방 위기 청년들을 살립니다!

당신의 참여가 추방 위기 청년들을 살립니다!
-트럼프 DACA 전격 폐지로 80만 청년 추방위기 
-드림액트 2017 온라인 서명운동 시작

이하로 대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실행되어 오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을 지난 9월 5일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전격적으로 폐지 결정을 내리자 미국 내 이민사회와 일부 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도 저지를 위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DACA 폐지가 실행될 경우,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온 청년 불법체류자 80여 만명이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잃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DACA는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16세 미만의 나이에 부모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민비자 없이 미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취직을 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에 내린 행정명령으로 전국적으로 80만 명 이상이 DACA 수혜를 받고 있다.

미국내의 각  이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이 행정명령의 저지를 위한 투쟁과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연방의회에는 이를 저지하고 드림액트를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DACA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상원과 하원에 같이 상정되어 있는 드림액트(하원 Dream Act H.R.3440, Roybal-Allard, Lucille, 민주당-캘리포니아40 지역구, 지지의원 민주당 155명 공화당 5명/ 상원 Dream Act S.1615, Graham, Linsey,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연방상원, 지지 의원은 민주당 6명 공화당 3명)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고교 졸업과 동시에 6년의 가영주권 자격을 주고 가영주권의 신분을 받은 학생들이 2년제 이상의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군복무를 2년 이상 마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법안으로 이민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부모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다. 단 미국에 밀입국한 부모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드림액트 2017’로 불리며 이민사회가 이의 통과를 위한 광범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한인사회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인사회는 현재 뉴욕 시민참여센터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호소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해 있는 상태로 현재 뉴욕의 경우 447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며 뉴저지 200명, 캘리포니아 78명, 일리노이 58명 등 전국적으로는 1034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소장은 “서명운동의 목표는 각 주별 1천여 명,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시카고는 2천 명 이상이며 의원별 목표는 연방하원 지역구당 2백 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드림액트 2017’은 폴라이언 하원의장이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각 지역 이민사회가 목소리를 내어 연방의원들을 압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찬 소장은 이를 위해 많은 한인들이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며 “여러분들이 서명하는데 단지 30초가 걸릴 뿐이며 이 30초의 참여로 각 지역 연방의원들이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림액트 2017’(PETI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STANDS WITH DREAMERS. PASS THE DREAM ACT NOW!) 서명은 Dreamer.goaction.net 에 접속하여 서명과 주소 등 간단한 작성만으로 동참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홍보가 절실한 때이다.

[기사 저작권자 : 뉴스프로, 기사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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