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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일보, 청와대 검찰측에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 수사 의뢰

중국 인민일보, 청와대 검찰측에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 수사 의뢰

중국 노동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국 KBS의 9월13일자 관련보도를 인용 이전 정부 청와대의 보고시간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수정 사건에 대해 현정부 청와대가 검찰에 공식 수사 의뢰 했다는 내용을 논평없이 간략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인 9시30분을 인위적으로 10시로 수정하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규정된 법적 절차없이 수정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며 국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인민일보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wTE6nd

韩总统府委托检方调查“ ‘世越’ 号 总统训令捏造案”
한국 청와대 검찰측에 “’세월’호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수사 의뢰

据韩国KBS电视台网站9月13日报道,韩国总统府青瓦台决定13日委托首尔中央地方检察厅对有关“世越”号惨案的“总统训令非法捏造事件”进行调查。

한국 KBS의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청와대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세월”호 사건 관련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青瓦台方面认为,在发生“世越”号沉船事故后,朴槿惠政府青瓦台国家安保室向朴槿惠最早提交名为《珍岛附近客船沉船正在搭救乘船人员474人》报告的时间被人为从原来的“2014年4月16日09:30”改为“2014年4月16日10:00”,涉嫌捏造公文。此外,总统训令第318号《国家危机管理基本指南》的内容被非法修改,这也涉嫌捏造公文和滥用职权。

청와대측은, “세월”호 침몰 사건 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근혜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 10:00”로 인위적으로 수정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불법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青瓦台相关人士表示,青瓦台仅委托检察厅对部分基本事项进行调查,有关在国会作伪证问题,检方将会在判断后决定是否进行进一步调查。(记者 李小飞)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검찰청에 일부 기본 사항에 대한 조사만을 의뢰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회 위증문제는 검찰이 판단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샤오페이 기자)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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