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무상화 제외 조치에 대한 소송, 원고 측 첫 승리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법 취지에 어긋남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디지털 판에서 28일 오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조치에 대한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된 것에 대해, 제외 조치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재판이 일본 전국 다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중 첫 판결은 지난 7월 19일 히로시마에서 있었으며, 결과는 원고인 조선학교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28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서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에는 원고 측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국가에 대해 제외 처분을 무효화하고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아사히에 의하면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법안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시행됐지만, 조선학교를 대상에 포함할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 자민당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했다. 아베 정권의 당시 문부과학상인 시모무라 하쿠분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고, 조선학교와 조선 총련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성령(省令)의 일부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번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은 이런 아베 정권의 조치가, 외교적·정치적 이유를 바탕에 둔 것이며,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적으로 한 법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28일 아사히 디지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v6s5gq
朝鮮学校の無償化除外、国の対応は「違法」 大阪地裁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나라의 대응은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아사히 디지털 2017/07/28 大貫聡子、千種辰弥
支援者や報道陣に「勝訴」を伝える原告弁護団=28日午前、大阪市北区の大阪地裁、安冨良弘撮影
지원자와 보도진 앞에서 ‘승소’를 전하는 원고 변호단=28일 오전, 오사카 기타쿠 오사카 지방 재판소
大阪朝鮮高級学校(大阪府東大阪市)を高校授業料無償化制度の適用対象から外した国の対応の是非が争われた訴訟の判決が28日、大阪地裁であった。西田隆裕裁判長(三輪方大裁判長代読)は、「無償化法の趣旨を逸脱しており、違法、無効だ」として学校側の請求を全面的に認め、国の処分を取り消し、無償化の対象とするよう命じた。
오오사카 조선 고등학교(오사카 후, 히가시오사카 시)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의 대응 시비를 가리는 소송의 판결이 28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서 나왔다. 니시다 다카히로(西田隆裕) 재판장은, ‘무상화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위법, 무효다’라고 학교 측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정, 국가의 처분을 취소하고 무상화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령하였다.
朝鮮学校の無償化除外をめぐる訴訟は2013年以降、全国5カ所で起こされ、初の司法判断となった今月19日の広島地裁判決では学校側が敗訴していた。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를 둘러싼 소송은 2013년 이후 전국 5곳에서 있었고, 첫 판결은 이번 달 19일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의 것으로 학교 측이 패소했다.
高校授業料を無償化する高校無償化法は民主党政権下の10年4月に施行。原告の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が運営する大阪朝鮮高級学校も同年11月、適用を申請したが、可否について結論が出ないまま、12年12月に自民党の第2次安倍政権が発足した。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는 고교 무상화법은 민주당 정권하인 2010년 4월에 시행됐다. 원고인 학교 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大阪朝鮮高級学校)도 같은 해 11월, 무상화 제도에 적용을 신청했으나, 가불가의 결론이 나기 전에 2012년 12월, 자민당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同月、当時の下村博文・文部科学相は「拉致問題の進展がなく、朝鮮総連と密接な関係にある」などとして朝鮮学校を適用対象外とする考えを表明。2カ月後に省令の一部規定を削除し、朝鮮学校を無償化制度から外した。
출범 직후,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고, (조선학교가) 조선 총련(朝鮮総聯)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을 표명했다. 두 달 후, 문부성 성령의 일부 규정을 삭제한 후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この点について判決は、外交的、政治的意見に基づいて学校を排除するために規定を削除しており、教育の機会均等をうたった無償化法の趣旨を逸脱している、と指摘した。
이 점에 대한 판결은 외교적, 정치적 의견을 기반으로 조선학교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의 일부를 삭제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한 무상화법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国側は無償化制度施行後の10年11月に定めた審査基準(規程)で「法令に基づく適正な運営」を学校側に義務づけており、朝鮮学校は「北朝鮮や朝鮮総連との関係が疑われ、適正な学校運営がされている確証が得られない」と主張していた。これに対し判決は、学校は07年から11年まで教育基本法上の行政処分を受けたことはなく規程に適合していると認定した。
국가 측은 무상화 제도 시행 후인 2010년 11월에 정한 심사기준(규정)에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학교 운영’이 학교 측에 의무화 돼 있고, 조선학교는 ‘북한이나 조선 총련과의 관계가 의심되며, 적정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증을 얻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결은, 학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기본법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国は一部報道を根拠に、「朝鮮学校は朝鮮総連に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と主張していた。判決は、朝鮮総連の一定程度の関与は認めたものの、「歴史的事情に照らせば適正を欠くものではない」、「報道が合理的根拠に基づくものという立証がない」とし、この点でも国の主張を退けた。
국가는 일부 보도를 근거로 ‘조선학교는 조선 총련에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판결은 조선 총련의 어느 정도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사정에 비춰 볼 때, 적정하지 못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보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입증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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