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을 국민기본권으로, 헌법개정을 앞두고
안주용(민중연합당 농민당 대표)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이후 광장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헌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요구는 일정하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되었고, 일부 분야에서 진행되어 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즉 민중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개정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87년 6월항쟁의 최고 교훈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 것보다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에 광장의 민주세력이 적극 결합하지 못한 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1987년 10월에 이루어진 개헌은 직선제를 중심으로한 정치제도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에서의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대한민국 헌법은 2017년 현재 1987년에 갇히게 되었고, 성장한 인권과 민주주의는 군부독재의 그늘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2017년 현재 1987년에 갇히게 되었고,
성장한 인권과 민주주의는 군부독재의 그늘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6공화국 헌법의 내용중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식량에 대한 주권의 문제이다. 2008년 수입산쇠고기 촛불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은 높아져 있다. 또한 먹거리 양극화는 국민의 밥상에 극심한 갈등으로 나타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만, 고혈압, 당뇨, 아토피라는 식원성 질병을 선사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의 확대가 시대적 추세인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먹을 권리는 이제는 주권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농업의 다원성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뿐 아니라 환경과 전통문화,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데 지대한 역할로 나타난다. 농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과 이윤의 논리로 볼 수 없는 산업이상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은 농업을 단순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미래지향성은 불구하고 농업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사진 제공 안주용
식량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농업의 다원성을 확립해 나가는 헌법개정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성을 기본으로한 농업헌법개정운동에 대한 농민들의 힘있는 결심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운동의 핵심주체는 농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 운동과 환경운동이 함께 연대해야만 한다. 안정한 먹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광우병 쇠고기와 GMO식품,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기와 규제는 응당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합의이다.
“소비자 운동과 환경운동이 함께 연대해야만 한다.
안정한 먹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와 협력 필요”
아울러 농업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고, 도시화에 대한 농촌의 재정립은 대한민국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가능하다.
식량주권의 정립은 크게는 대한민국의 재정립 과정이 될 것이고, 작게는 농업문제의 헌법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촛불혁명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멍울진 농민의 가슴에 희망의 빛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