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사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적법’ 첫 판결
–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무상화 대상
– 히로시마 첫 판결, 동경 오사카 등 5개소 재판 중
– 조선학교, 현재 고등부 11개 학교 1389명 재학
주간 아사히가 일본이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대 대해,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처분이며 적법이다”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측은 항소할 예정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원고는 학교법인 히로시마 조선학원과 이 학원이 운영하는 히로시마 조선학교의 2010년 당시 재학생 109명이다. 약 5,100만 엔의 국가배상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주간 아사히는 원고 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한다는 성령(장관 명령)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차별적 조치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해왔다. 기사는 판결은 히로시마 조선학원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느냐는 무상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할 때, 학교와 조선 총련과의 관계를 주목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처분은 학원이 고교 무상화 요건을 충족 못 한 것이 이유이며, 민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구별이라고 결론지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주간 아사히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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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の高校無償化除外は「適法」 初の判決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적법’, 첫 판결
2017/07/19 아사히신문 松崎敏朗
判決後、裁判所前でシュプレヒコールをする学生ら=19日午後、広島市中区、上田幸一撮影
재판후, 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학생들, 19일 오후, 히로시마 중구, 우에다 고이치 촬영
2010年に始まった高校の授業料無償化から朝鮮学校を外した国の処分について、広島市東区の朝鮮学校の当時の生徒らが取り消しなどを求めた裁判の判決が19日、広島地裁であった。小西洋裁判長は「朝鮮学校が高校無償化法の要件に該当しないことを理由とした処分で、適法だ」として、訴えを却下した。原告側は控訴する方針。
2010년에 시작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국가의 처분에 대해, 히로시마시 히가시구의 조선학교 당시 재학생의 ‘무상화 제외 철회’ 등을 요구한 재판의 판결이 19일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다. 고니시 재판관은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처분이며 적법이다”라 하며 요구를 각하했다. 원고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在日朝鮮・韓国籍の生徒らが通い、学校教育法上の各種学校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朝鮮学校の無償化をめぐる裁判は東京、大阪など計5裁判所で起こされ、判決は初めて。訴えたのは、学校法人「広島朝鮮学園」と、同学園が運営する広島朝鮮高級学校の10年当時の生徒ら計109人。約5100万円の国家賠償も求めていたが、判決はこれも棄却した。
재일 조선, 한국 국적 학생들이 다니며 학교 교육법상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에 대한 재판은 동경, 오사카 등 5개 재판소에서 재판 중이고,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소한 것은 학교법인 히로시마 조선학원과 이 학원이 운영하는 히로시마 조선학교의 2010년 당시 재학생 109명이다. 약 5,100만 엔의 국가배상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判決は、広島朝鮮学園が法令に基づき学校が運営されているかといった無償化の要件を備えているかどうかを検討する上で、朝鮮総連との関係に着目。過去の報道などを踏まえると、総連による強力な指導が見直されたとはみえないと指摘し、無償化に伴って学園に支給される支援金が適正に使われるかに懸念を示した。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沿って対象から外した文部科学相の判断に、裁量権の逸脱は認められないと判断した。
판결은 히로시마 조선학원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느냐는 무상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할 때, 학교와 조선 총련과의 관계를 주목했다고 한다. 과거 보도 등에 의하면 총련에 의한 강력한 지도가 개선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 무상화에 따른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무상화법의 취지에 따른 문부과학상의 판단이 재량권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原告側は国は朝鮮学校を無償化の対象とする省令の規定をあえて削除しており、差別的な取り扱いで憲法の平等権に反すると主張したが、判決は退けた。その上で、今回の処分は学園が高校無償化の要件に該当しないことが理由で、民族を理由としたわけではなく、合理的な区別にあたると結論づけた。
원고 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으로 한다는 성령(장관 명령)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차별적 조치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했으나 판결은 각하됐다. 또한, 이번 처분은 학원이 고교 무상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 이유이며, 민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구별이라고 결론지었다.
〈朝鮮学校〉 終戦後、在日朝鮮人の子どもたちが祖国の文化や朝鮮語などを学ぶために発足した「国語講習所」が前身。現在は学校教育法上、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た「各種学校」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日本の学校に準じたカリキュラムに加え、朝鮮の歴史なども学ぶ。初、中、高級部に分かれ、それぞれが小学、中学、高校にあたる。文部科学省によると、2016年5月1日現在、高級部は11校(うち1校は休校)あり、1389人が通っている。
<조선학교>는 패전 후, 재일 조선인의 자녀가 조국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기 위한 ‘국어 강습소’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학교 교육법상, 각 지방의 허가를 받은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 일본 학교와 같은 교과과정과 함께 조선의 역사 등도 공부한다. 초, 중, 고등부로 나눠지며 각각이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하교에 해당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16년 5월 1일 현재, 고등부는 11개 학교(그 중 1개교는 휴교)가 있고, 1389명이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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