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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2017년 11월 28번째 회기를 위한 UN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이석기 의원의 투옥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석기 의원의 무조건적 석방은 국제 인권규범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양심수들은 이런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 유산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다음은 UN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REPUBLIC OF KOREA : AUTHORITIES FAIL TO PROTECT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UBMISSION FOR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28TH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NOVEMBER 2017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etention and prosecution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have been used persistently as a form of censorship to intimidate and imprison people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cluding against individuals accused of publishing and distributing material deemed to “benefit” North Korea.13

Among the cases of alleged breaches of the NSL during the last few years are the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of lawmaker Lee Seok-ki and six other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In December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o dissolve the UPP on the basis that the party had violated the country’s “basic democratic order”.14 This is a particularly alarming development, as it is the first time since 1958 that a political party has been disbanded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e past two years, members of the now-defunct Corean Alliance for an Independent Reunification and Democracy (CAIRD) and Lee Jin-young, the owner of the online library “Labour Books”, have been arrested for alleged violations of the NSL. Yang Ko-eun, another CAIRD representative, was prohibited from travelling overseas in June 2016 to speak about the conditions of her arrested fellow members, and was herself arrested in September 2016. She remains in detention pending a hearing in the Supreme Court.

RECOMMENDATION FOR AC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Abolish or fundamentally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so that it conform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and ensure it is not used arbitrarily or to harass and restri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pinion and association;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all individuals unjustly charged and sentenced to prison terms solely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아래 번역은 위 보고서의 굵은 글씨체 부분이다.)

대한민국 :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2017년 11월 28번째 회기를 위해 UN UPR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 되어왔으며,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자료를 출판하고 배포하여 기소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중에는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 6명의 형사기소와 투옥이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기본적인 민주질서’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통합진보당 의 해산을 판결 내렸다. 한국에서 정당이 해산되었던 1958년 이후 처음이라 특히 놀라운 국면이다.

심의대상 정부에 대한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 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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