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Headline / (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

(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

(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법은 규칙 <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순이다. 헌법은 법률적으로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수립할 때 영토, 국민과 함께 꼭 있어야 하는 게 헌법이다. 헌법은 법헌(憲)에 법법(法), 즉 법의 법이다. 헌법을 뜻하는 영어단어 Constitution 는 질서, 규정 등 의미인 라틴어 Constitutio에서 파생됐다.

중 •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쳐 왔던 백문식 선생님의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에서 딱딱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이해가 쉽게 이렇게 썼다.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 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회•정부•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5부 기관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 제6장의 조항이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개시되고, 탄핵소추의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 동안 단 하나의 판례도 없었다.

2017년 2월 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있었다. 방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해 당첨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대심판정에 들어가자 재판관이 입•퇴장 시 모든 인원은 기립하고 모자 착용, 사진촬영, 음식물 섭취, 소란행위 등을 금한다는 법정 경위의 안내가 있었다. 정면으로 재판관석이 있고 심판대 넘어 사무관과 속기사가 마주 보고 앉는다. 왼편 끝으로 청구인 측 대리인(국회 측), 반대편 끝엔 피청구인대리인(대통령 측)이 마주 보고 있다. 그다음 중앙에 증언대가 있고 양측 대리인 석이 그 좌우에 있다. 칸막이 넘어 기자석과 방청 객석이 있다.

오전 10시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이 재판관은 양측변호인의 출석을 확인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8명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법인 소망 외 10)이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대통령 (변호사 이종환 외 12)이다.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11회 변론이 시작됐다.

증인선서를 한 증인은 증인석에 앉았고 모든 증언내용은 녹음된단다. 우선 청구인 측 대리인이 재판부의 허락을 얻고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관련 증거 등은 양쪽 벽의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심문 중간중간 간단히 요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해 중간에 약 15분간 휴정도 했다. 재판부, 양측 대리인, 증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이 두들겨대는 노트북 자판 소리만 들린다. 변론 시작 전 사진기자들은 모두 퇴장했다.

변론 중 대리인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날카로운 언쟁을 벌이며 기 싸움을 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진행도 종종 무시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뒤늦게 질문하자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사님이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증언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한다. 증언 내용을 중복하고 있다. 그만하라고 제지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중복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 뒤로도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비슷한 오만한 상황이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라이터, 흉기나 물병 제외한 대부분의 소지품을 가지고 입장할 수 있다. 둘러보니 방청객들의 연령대와 성별이 다양했다. 지난번 변론을 방청했었다는 내 조카 또래 중고등학생도 꽤 보인다. 재판관이 입장하자 사진 찍다 제지당한 내 옆의 등산복 남자와 카톡만 하던 아줌마는 한동안 부스럭거리며 집중을 방해하더니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다.

오후 1시쯤 오전 변론이 끝나고 재판관들이 퇴장하자 청구인 측이 변론 중 안하무인격인 대통령 측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3월 9일 탄핵 선고 언론인터뷰를 핑계로 계속 고함을 질렀다. 양측의 고성이 오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청객 중 중년 남녀들이 ‘박근혜 만세! 대통령변호사 파이팅!’을 큰소리로 외치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내 옆의 등산복 남녀도 그중 일원이었다.

헌재 정문 앞에서는 아침부터 색안경을 낀 60대 남녀들이 탄핵기각 팻말과 태극기 등을 흔들며 소리 지르고 서성거린다. 군가를 크게 틀고 서 있는 정체불명의 차량이 눈에 띈다. 경찰이 갈라놓은 그 반대편에선 탄핵찬성 팻말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박근혜 탄핵을 결정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종로구 헌재 근처 한 상점 주인은 변론 일만 되면 노인들이 몰려와 소란피우고 팻말, 태극기, 쓰레기 등을 골목 등에 버리고 간다며 빨리 탄핵당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란단다.

2시에 재개된 오후 변론에선 수감 중인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오전에 소란피웠던 방청객들은 안 보인다. 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논문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한다. 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통 한 달에 1번꼴로 변론이 있단다. 사건에 따라 방청객 수가 변하는데 이번 탄핵 같은 경우는 이목이 쏠린 만큼 100석이 넘는 좌석이 부족해 여분의 의자를 배치했다고. 재판정에서 방청객이 소란, 난동부리면 판결에 따라 최장 구류 2주를 받을 수 있다고 또 실제로 그런 적이 있다고 법정 경위는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오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12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선정됐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며,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벌이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피청구인(피소추자)은 박근혜다.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다. 2016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향후 절차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논의했다. 이후 2∼3주 간격으로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관계인 소환, 증인 신문 등 구두변론과 증거조사, 서면심리, 재판관 평의 등의 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2017년 1월 3일, 4일, 10일, 12일, 16일, 17일, 19일, 23일, 25일, 2월 7일, 9일까지 변론을 했다. 이후 변론기일을 보면 14일(13차), 16일(14차), 20일(15차), 22일(16차)일까지 총 4회 더 열릴 예정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의 과정은 국민이 5년 내내 주권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국회가 정파 책략이 아니라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야 한다.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의 고유권이 아니라 주권자의 몫을 일부 대행하는 것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04년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당시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크게 함박웃음을 보였다. 13년이 흐른 2017년 3월 헌재의 박근혜 탄핵 용인(파면) 소식으로 이번엔 대한민국 국민 96%가 크게 환호성을 지를 차례다.

*자료사진은 초상권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했음.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소셜 댓글
뉴스프로 후원하기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x

Check Also

일 요미우리, 검찰의 SK수사 주목

일 요미우리, 검찰의 SK수사 주목 –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 수사 움직임 상세 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