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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주희망연대,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촉구 서명운동 돌입

편집부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목사)는 1월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외동포들은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부정과 농단은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상식과 원칙의 사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에 제정된 재외국민 선거법은 대통령 보궐선거 시 그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명시해 놓음으로써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장 목사는 “이는 단순히 법률적 제한을 넘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취소, 그리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철회 등을 통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며, 민중이 존중받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 일에 혼신을 바쳐온 재외동포들과 재외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한 법령 통과를 통해 재외국민들도 조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미주희망연대의 성명서이다.

성명서 및 서명 바로가기 ☞ http://bit.ly/2hNJbVQ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의지가 천만의 촛불로 타올라 대통령의 국기 문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을 결정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된 이래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진행되리라는 것 역시 분명하다.

우리 750만 재외동포, 220만 재외국민들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참혹한 시기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정신을 이어받아 해방 이후에도 조국 대한민국이 난국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독재에 항거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우리 재외국민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선거를 통하여 해방 이후 친일과 군사독재 권력에 의해 농락당해온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차대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2009년 제정된 재외국민 선거법은 부칙에서 재외국민의 보궐선거 참여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명시해 놓음으로 하여, 목전에 다가온 대통령 보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명백히 상충하는 부칙이며, 단순히 법률적 제한을 넘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취소, 그리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철회 등을 통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며 민중이 존중받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 일에 혼신을 바쳐온 재외동포들과 재외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들과 220만 재외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 조국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거권 보장을 통하여 재외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3일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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