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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땅콩 분노’ 조현아.. 감옥 아닌 ‘집으로’

뉴욕타임스, ‘땅콩 분노’ 조현아.. 감옥 아닌 ‘집으로’
– “불법항로 변경죄” 성립 안 돼 집행유예로 석방

– 재벌의 오만함의 표본으로 국민의 공분 사

뉴욕타임스는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땅콩 분노’ 사건으로 지난 12월 말 구속·투옥된 조 씨는 1심에서 ‘불법항로 변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상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조 씨가 두 아이에게서 떨어져 감옥에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땅콩 분노’로 인해 받은 “사회적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이트로 조금 후진한 것은 “항로 변경”이 아니다,”는 조 씨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 분노’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국제적으로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 국민들은 재벌 회장을 아버지로 둔 조 씨의 오만함에 분노했고 조 씨의 연이은 성의 없는 사과와 측근들이 사건을 덮기 위해 승무원들을 회유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자 더욱 거세게 비난했다.

조현아의 ‘땅콩 분노’는 오랫동안 재벌기업들이 자행해온 ‘기업 불법 승계’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 등 한국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Enf3UQ

Ex-Korean Air Executive in ‘Nut Rage’ Case Freed From Prison After Sentence Is Cut

‘땅콩 분노’ 사건 前 대한항공 이사 감형선고 후 석방

By CHOE SANG-HUN, MAY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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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yun-ah, a former Korean Air vice president, was released from prison on Friday after an appeals court judge reduced her sentence. Credit Jung Yeon-je/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금요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후 석방되었다.

SEOUL, South Korea — A former Korean Air vice president who incited international condemnation by ordering a plane back to its gate in a rage over how she was served macadamia nuts was released from prison on Friday after an appeals court judge reduced her sentence.

대한민국, 서울 – 마카다미아 견과를 받는 방식에 분노하여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명령을 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금요일 항소심 판사가 감형을 한 뒤 석방되었다.

The former executive, Cho Hyun-ah, 41, was sentenced to 10 months in prison on Friday on charges of violating aviation safety laws. But the appeals court suspended the sentence for two years, meaning that she will not serve time in prison as long as she does not commit a crime in the next two years.

41세의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앞으로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Ms. Cho, whose father is the chairman of Korean Air, had been jailed since her arrest in late December and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in a lower-court ruling in February.

대한항공 회장의 딸인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말 구속된 후 투옥되었고, 올 2월 1심 판결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Ms. Cho became an object of international ridicule after she forced a Korean Air plane to return to the gate at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in New York on Dec. 5 so that the chief flight attendant could be removed.

조 씨는 지난 12월 5일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하려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강제로 게이트로 되돌린 후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She became angry that a first-class flight attendant had served the nuts without first asking her, then in an unopened package rather than on a plate,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법원 기소장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은 1등석 승무원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릇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했다고 화를 냈다.

On Friday, Kim Sang-hwan, the presiding judge at the Seoul High Court, reduced her punishment after striking down one of the charges against Ms. Cho: illegally forcing the plane to change its route.

금요일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혐의 중 하나를 기각한 후 감형하였다: 불법항로 변경죄

That charge had been hotly contested during the hearings of the lower court trial. Ms. Cho’s attorneys insisted that forcing the plane back to the gate shortly after leaving it, well before the plane approached a runway for takeoff, did not constitute “changing a route” — an argument Judge Kim accepted on Friday.

하급심 재판 동안 이 혐의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조 씨의 변호인단은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출발한 직후, 활주로로 접근하기 아직 이전에 게이트로 후진하도록 한 것은 “항로 변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김 판사는 금요일 이를 받아들였다.

The judge also acknowledged that Ms. Cho repented for her conduct while living in prison away from her twin babies.

김 판사는 또한 조 씨가 쌍둥이 자녀한테서 떨어져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 것을 인정하였다.

“There was no reason to doubt her sincerity,” he said, adding that Ms. Cho would have to deal with “the social stigma” that she had received because of her so-called nut rage. Prosecutors said that during the episode, Ms. Cho used abusive language and threw documents at one of the flight attendants.

“그녀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말하며 조 씨는 소위 ‘땅콩 분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사회적 낙인”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이 사건 동안 조 씨가 욕설을 하고 승무원 중 한 명에게 문서를 집어 던졌다고 말했다.

Her behavior set off outrage in South Korea, where many harbor deep misgivings about the perceived arrogance of the families who control the country’s major conglomerates. Ms. Cho, who was fired by her father after her scandal erupted, has repeatedly apologized and asked for lenience during her trial.

그녀의 행동은 재벌기업들을 경영하는 집안들의 오만함을 감지하고 깊은 염려를 느끼고 있는 한국 사회를 공분케 했다. 자신의 스캔들이 발생한 후 아버지로부터 해고된 조 씨는 재판 중 반복적으로 사과했으며 관용을 구하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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