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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용서하고 싶지 않은 자들

(18) 용서하고 싶지 않은 자들

S. Mach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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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상파 방송의 병영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한다. 남자 예비역 연예인들과 외국인들이 각 군 훈련소를 거쳐 여러 부대에서 여러 훈련을 받는 군 체험 내용이라 예비역, 현역을 떠나 남녀노소가 흥미 있게 즐긴다고 한다. 최근엔 여자연예인들까지 난생처음 받는 군대 훈련으로 눈물과 콧물이 군복을 젖게 만든다. 일부는 군대를 희화화戱畵化한다고 성토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군대를 경험 못한 이들에게 군대에 대한 흥미를 주는 기회라고도 한다. 어쨌든, 인터넷 관련기사들엔 첨예한 댓글들이 꽁지를 물고 달려대지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던 군대이야기가 예비역들에겐 추억을 다시 되새김질할 좋은 핑곗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 갈려면 영광스러운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 5대 의무는 법률로 정한 국가와의 약속이자 맹세다. 첫째, 납세의 의무가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기초적인 2 대 의무다. 둘째, 교육의 의무다. 현행 교육 기본법 제 8조에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 교육 및 3년의 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돼있다. 셋째,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 의무를 갖고,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국민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방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또,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병역의무) 1항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6.25전쟁중인 1951년부터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로 실시되었다. 병역제도는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일정기간 군대에서 복무하게 하는 강제적 병역제도다. 대한민국, 대만,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체코 등 약 70개국이 넘는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30개월을 의무 복무한다. 모병제는 원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인으로 지원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태국 등은 사병복무자를 먼저 지원받고, 병력이 더 필요하면 제비뽑기를 통해 조달한다.

병역제도는 주변국의 위협, 경제력, 정치관계, 사회적 이유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4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지역에서는 소련이 붕괴되자 많은 유럽국가들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나갔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경제난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2001년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고 지원자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이 억압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아이임피터의 정치 블로그에 따르면, 대한민국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면제율이 5.0%이다. 재벌가도 35%가 면제고 언론사주일가의 면제율은 42%에 달한다. 국회의원과 그 2세들도 약 21%의 면제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평균 병역면제율은 2.3%다. 이 땅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병역면제나 외국국적이란 이유로 의무는 피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까지 독차지하고 병역 미필이 큰 훈장인양 선량한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이득을 독점하고 있다. 고급공직자 20%와 정치인 40%가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이 나라는 62년째 북과 대치중인 대한민국이다.

군 미필의 대명사인 명박이는 무슨 일만 터지면 마치 쥐 세끼가 쥐구멍으로 도망가듯이 청와대 지하벙커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그와 같이 기어들어간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병역 미필이라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었어도 딱 부러진 군사결정을 내리기는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총 개머리판과 가늠쇠도 구별 못하는 것들이 북과 대립상태는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 더욱 웃긴 건 이젠 군복을 앞세운 낡은 허수아비무리들을 흑백논리로 선동해 독재의 망령과 공안정치에 이젠 백색테러까지 부활시키고 있다. 불분명한 건강•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미필한 자들이 국가를 지휘하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4급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병역이행율을 보면, 본인 면제가 10.5%, 직계비속은 면제와 입영대기를 합쳐 약 17%가 넘는다. 주요 면제사유로는 질병이 제일 많고, 생계곤란과 장기대기 순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차관급의 병역이행율은 87.8%로 명박이 때에 비해 0.4%p 높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5명당 1명꼴로 면제받아 장•차관급보다 면제율이 높았다.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47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면제 국회의원 47명은 새누리당 20명, 새정치민주연합 26명, 진보당 1명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부분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다가 투옥되고 전과자가 되는 바람에 군복무가 면제된 것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92%인 196명이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국적상실 2명을 포함한 17명이 면제됐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현 여당인 새누리당하면 목청 높여 안보를 앞세우지만 그 의원들은 면제자가 수두룩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 때문인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아는 대부분의 외신들은 대한민국정권을 ‘병역면제정권’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당연한 의무를 기피하고 의문스럽게 병역을 미필한 자들이 오히려 태극기를 흔들어대고 침을 튀기며 애국자인양 큰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런 자들이 매국노, 반역자이자 국가의 병역의무를 어긴 중대범죄자들인 것이다. 전시상황에선 병역기피나 탈영은 가차없이 총살시킨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준 전시상태다.

현재 지지율이 선두인 문재인 새민련대표는 대한민국 최강 특전사에서 복무하고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황교안 법무
이동필 농축산
서승환 국토교통
허태열 비서실장
현병철 국가인권위
추경호 기재 1차관
조태열 외교 2차관
이경옥 안행 2차관
김재홍 산통 1차관
곽상욱 감사원
고용선 국무조정 2차장
윤덕민 외교원
박형수 통계청
명박이
정운찬
원세훈
안상수
최시중, 아들
강만수
정종환
이만의
김경한
백용호
김황식
윤여표
정정길
원희룡
이한구
김동욱
김일윤
이상배
안택수
안상수
서상섭
김종하
김만제
강신성일
유흥수
권기술
김덕룡
김호일
정재문
박주천
강삼재
김진재
이방호
허태열
신현태
도종이
김문수
정재문
최돈웅
박재욱
이상희
이해봉
최연희
정의화
이인기
이회창 두 아들
백희영 아들
유흥수 아들
강창성 아들
김용환 아들
정재문 아들
유흥수 아들
김용갑 세 아들, 손자
박헌기 아들

* 명박이는 뼛속까지 친미라기에 원하는 대로 미국식으로 성과 이름순서를 바꿔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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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쓴이는 군대갔다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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