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한국의 농촌 이주노동자 학대 중단해야
–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 인용 보도
– 전국 각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수십명 인터뷰
– “고용허가제는 착취와 강제노역 위한 인신매매와 같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도했다. <타임>은 지난 20일 인터넷판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 이주 농장 종사자들에 대한 만연한 학대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 정부가 이들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주장을 보도했다.
기사에서 공개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 분야는 이주 노동에 대한 착취로 가득하며 폭력, 불결한 숙소, 과다한 노동시간, 정기휴일 무시, 그리고 무급 잔업의 강요 등이 난무”하고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고용허가제는 “착취와 강제노역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하도록 허용하는 수치스러운 제도”이다.
기사는 “서울의 휘황찬란한 모습과 달리 이주민 하층계급은 끔찍한 학대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이주 농장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국가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다”고 적었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한국의 농촌에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출신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전역의 10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작성됐다. 기사는 이어 고용주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악용해 타당한 이유 없이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자 의지에 따라 직장을 바꾸기도 어려워 착취의 여지가 많은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기사에는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의 사례가 소개됐다. 한 베트남 여성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일을 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다른 캄보디아 노동자는 허리통증 때문에 밭에 앉아 쉬다가 관리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해야 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측은 “만약 한국인들이 유사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사회적 분노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합리적 근무 조건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마친 노동자들이 대체 고용직을 구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겨례 21>은 지난 8월 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을 맞아 “우리의 밥상은 인간다운가” 시리즈를 통해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지를 고발한 바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임지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ti.me/1wrSCy1
South Korea Must End the ‘Rampant Abuse’ of Migrant Farm Workers, Says Amnesty
한국은 이주 농장 종사자들에 대한 ‘만연한 학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권고
Charlie Campbell @charliecamp6ell, 4:41 AM ET
A South Korean farmer is silhouetted as he sits on a sack of rice on Friday, Oct. 10, 2014. SeongJoon Cho—Bloomberg/Getty Images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한국인 농부가 쌀 자루에 앉아 있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인다.
Far from the glitz and glamour of Seoul, a migrant underclass endures horrific abuse
서울의 휘황찬란한 모습과 달리 이주민 하층계급은 끔찍한 학대를 겪고 있다
South Korea’s farming industry is rife with exploitation of migrant labor, according to a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d Monday, which alleges violence, squalid housing, excessive working hours, no regular rest days and mandatory unpaid overtime.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월요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 분야는 이주 노동에 대한 착취로 가득하며 폭력, 불결한 숙소, 과다한 노동시간, 정기휴일 무시, 그리고 무급 잔업의 강요 등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oreover, the rights group says that the Seoul government is directly complicit in ongoing abuses through its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which involves some 20,000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from poorer nations such as Nepal, Cambodia and Vietnam.
이뿐만 아니라, 이 인권단체는 한국정부가 네팔,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등 가난한 나라들의 이주 농장노동자 20,000명 정도를 총괄하는 고용허가제(EPS)를 이용해 이 학대에 공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The exploitation of migrant farm workers in South Korea is a stain on the country,” said Norma Kang Muico, Asia-Pacific migrant-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statement, decrying a “shameful system that allows trafficking for exploitation and forced labor to flourish.”
“한국에서의 이주 농장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국가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 이주자 인권 연구가인 노마 강 무이코씨는 성명서에서 “착취와 강제노역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하도록 허용하는 수치스러운 제도”라고 비난하며 말했다.
Many migrant laborers build up enormous debts equivalent to two years’ salary in order to be included in the EPS scheme, according to Amnesty’s Bitter Harvest report, which is based on dozens of interviews with migrant workers in 10 different locations across South Korea.
한국 전역 10곳의 다른 지역에서 수십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근거로 씌어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비터 하비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은 EPS 제도에 포함되도록 많게는 2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빚을 진다.
While EPS employers have the right to sack migrants without justification, those employed under the scheme have no right to quit or change jobs without a release form, leaving gaping avenues for exploitation. Migrants who quit without permission are labeled “runaways” and are liable for arrest and summary deportation.
EPS 고용주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이주자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반해 이 체제 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해약서 없이 일을 그만둘 수도 직장을 바꿀 수도 없어 착취의 여지가 아주 많다. 허가 없이 일을 그만두는 노동자는 “도주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체포와 약식 추방을 당할 수 있다.
“My boss told me that he will never release me and will use me for three years and not allow me to extend my contract,” a 26-year-old Vietnamese woman, who claimed not to have been paid by her employer, told Amnesty.
“내 고용주는 나를 놓아주지도 않고 3년 내내 일시키다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26세의 베트남 여성이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말했다.
Other migrants told of physical abuse. One Cambodian worker described being set upon after he sat down in a field due to a sore back. “The manager became furious and grabbed me by the collar,” he said. “The manager’s younger brother held me by the neck while the manager beat me.”
다른 이주민들은 신체적 학대에 대해 말했다. 한 캄보디아 노동자는 허리통증 때문에 밭에 앉았다가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리자가 격분해서 내 목덜미를 움켜잡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가 나를 때리는 동안 관리자의 남동생은 내 목을 잡아눌렀다.”
Many migrants spoke of only being paid for days worked during harvest-time despite signing three-year contracts, leaving them destitute and unable to find alternative employment during the harsh winters.
많은 이주민들은 3년 계약 조건으로 계약했음에도 수확 기간 동안 작업한 날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불 받았으며, 혹독한 겨울 동안 궁핍했음에도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nsure reasonable work conditions and allow EPS workers to take up alternative employment while complaints are being investigated, among other reforms.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불평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국 정부에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하고 EPS 노동자들이 대체 고용직을 구할 수 있게 허용해줄 것을 다른 개혁안과 더불어 촉구했다.
“If South Koreans were trapped in a similar cycle of abuse, there would rightly be outrage,” adds Muico.
“만약 한국인들이 유사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사회적 분노가 있을 것이다”고 무이코는 덧붙인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아고라 http://bit.ly/1wkRCK3
쳐 죽일놈들. 조상들이 학대 받은거 잊었나?
1. 뉴시스, 10/22/2014
타임지 “한국의 농촌 이주노동자 학대 중단해야”
http://bit.ly/1sNhPAo
2. 중앙일보, 10/22/2014
타임지 “한국의 농촌 이주노동자 학대 중단해야”
http://bit.ly/1DyNnib
3. 일간스포츠, 10/22/2014
‘서울의 찬란한 모습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는 끔찍한 학대를 겪고 있다’ 타임지의 비판
http://bit.ly/1taiRch
4.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10/21/2014
미 시사주간지 타임, 한국
농촌 이주 노동자 학대 중단해야…보도
http://bit.ly/ZFJl8l
6. 미디어인 뉴스, 10/22/2014
타임 “한국, 폭력 과다한 노동 등 농촌 이주노동자 착취로 가득”
http://bit.ly/1xoCJXl
7. 뉴스핌, 10/22/2014
타임 “한국, 농촌 이주노동자 학대 중단해야”
http://bit.ly/1DcCLDD
8. 씽크풀 뉴스 – 뉴스핌, 10/22/2014
타임 “한국, 농촌 이주노동자 학대 중단해야”
http://bit.ly/1FNktNv
Skype has opened up its internet-dependent consumer beta towards the
entire world, after establishing it generally within the U.S.
and U.K. before this four weeks. Skype for Website also
now works with Chromebook and Linux for instant text messaging
communication (no video and voice yet, these call for
a plug-in installing).
The expansion in the beta brings assist for an extended list
of different languages to help you bolster that global us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