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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북한 찬양 리트윗 무죄 보도

AFP, 북한 찬양 리트윗 무죄 보도
-대법 박정근씨 무죄, 국가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냉각시킨다

AFP가 북한을 찬양한 내용의 북한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정근씨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타전했다. 야후 뉴스를 비롯한 세계 언론들이 이를 신속하게 받아 보도해 다시 한 번 한국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인 조소를 자아냈다.

AFP는 28일 한국 대법원이 목요일 북한 정부가 게시한 글을 리트윗해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그의 행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악명 높은 이 반공법에 의해, 한국인들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남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을 금지당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계정 트윗은 팔로워가 2만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지난 2012년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냉각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는 등 여러 인권 단체들이 박 씨 사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 상태인 한반도에서 진보정권을 교체한 2008년 이후 줄곧 얼음장처럼 냉랭한 상태라고 전했다.

무소불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국가보안법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미개한 악법으로 비난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이의 무리한 적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FP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http://yhoo.it/VYW58s

 

South Korean man acquitted of praising North by retweets  AFP

한국인 남성 북한 찬양 리트윗 혐의 무죄

AFP  August 28, 2014, 5: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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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FP) – South Korea’s top court on Thursday acquitted a man accused of sympathising with North Korea by retweeting posts by its government, arguing his action poses littl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한국 대법원은 목요일 북한 정부가 게시한 글을 리트윗해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그의 행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 Jeong-Geun, a 26-year-old photographer, was arrested and charged in 2012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by retweeting posts by the North’s official Twitter account.

26세의 사진작가 박정근씨는 2012년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Under the notorious anti-communist law, South Koreans are banned from activities deemed to be praising or sympathising with the North, which still remains at war with the South technically.

악명 높은 이 반공법에 의해, 한국인들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남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을 금지당해 왔다.

A district court handed Park a suspended jail term but an appellate court later found him innocent.

지방법원은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후 상고심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upheld the acquittal, after prosecutors appealed the ruling, saying his actions “did not pose tangibl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검찰 측이 법원 판결에 항소한 후, 한국 대법원은 그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Park has argued his retweets, including posts like “Long Live General Kim Jong-Il,” were meant to ridicule the North’s leaders and its rigid Stalinist system rather than praise them.

박 씨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와 같은 게시물을 포함해 그가 리트윗한 내용들은 북한을 찬양하려는 것 보다는 북한 지도층과 엄격한 스탈린주의 시스템을 조롱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The isolated North joined Twitter in 2010 and has posted 11,000 tweets that mostly blast its major foes — the South and the US — and praise its ruling Kim family.

고립된 북한은 2010년 트위터에 가입했으며, 대부분 그들의 주된 적국인 남한과 미국을 비난하고 통치자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만 천 건의 트윗을 게시했다.

It has nearly 20,000 followers.

북한 계정은 2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Several rights groups voiced concerns over Park’s case, with Amnesty International in 2012 saying the law had a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지난 2012년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냉각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는 등 여러 인권 단체들이 박 씨 사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The two Koreas technically remain at war after the 1950-53 Korean War ended with a ceasefire instead of a full peace treaty.

남북한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 전쟁이 완전한 평화 조약 대신 정전으로 끝난 후에 엄밀히 말해 전쟁 상태에 있다.

Cross-border ties have been icy in general since 2008 when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replaced the past liberal governments known for conciliatory posture towards Pyongyang.

국가 간 유대 관계는 보수적인 정권이 평양에 대해 화해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 진보적인 정권을 교체한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얼음장처럼 냉랭한 상태이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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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1. 미디어인뉴스, 08/31/2014
    AFP “북한 찬양글 리트윗한 박정근 씨, 무죄판결 받아”
    http://bit.ly/1qh1C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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