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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사법부 공정성에 의문 제기

월스트리트 저널, 사법부 공정성에 의문 제기
– 황제노역! 허재호 1일 5억 노역 보도
-재벌들에게 관대한 한국 사법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는 1일 노역비 5억 탕감으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씨에 대한 한국 사법부 판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이은 연이은 한국관계 보도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같은 보도는 과거 한국의 북한 문제와 경제문제에 치중하던 보도태도와 달리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부조리들을 보도하는 것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Court Ruling on Korean Tycoon Sparks Media Criticism-한국 재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언론의 몰매를 맞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통 죄수의 1만 배를 노역비로 판결한 법원 결정을 두고 한국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면서 한국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기사는 뮌헨 지방법원 지붕에 있는 저울을 들고 서있는 정의의 상 사진을 실어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이 기사의 주제임을 표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산한 대주그룹의 전 회장 허재호씨가 탈세와 횡령에 대해 선고된 벌금 2천 3백만 달러를 내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4년 만에 귀국해 벌금 254억원 대신 50일 간의 감옥 노역을 하라고 선고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감옥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허회장은 하루 노역으로 5억원을 탕감 받는 것이라며 이는 보통 죄수의 하루 노역비인 5만원의 1만 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모든 언론이 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허 전 회장 사건이 이런 류의 사건으로 처음이 아니다… 법조인들은 허 씨 사건은 위법을 저지른 재계거물들에게 사법부가 너그럽다는 전형적인 본보기라고 말한다”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 대중의 분노로 대법원은 전국 감옥 노역비를 결정하는 “적정지침”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월스트리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on.wsj.com/1eRhlUc

Court Ruling on Korean Tycoon Sparks Media Criticism

한국 재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언론의 몰매를 맞다

Mar 25, 2014, By KWANWOO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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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view of a statue of Justice atop the regional court in Munich March 13, 2014. Reuters
뮌헨 지방법원 지붕에 있는 정의의 상의 모습, 2014년 3월 13일, 로이터

South Korean media are abuzz over a four-year-old court ruling that allows a convicted tycoon to pay off a $23 million fine with just a month-and-a-half of prison labor, questioning the fairness of a decision that values his daily work behind bars 10,000 times higher than that of a regular convict.

유죄선고를 받은 재벌에게 2천 3백만달러의 벌금을 겨우 한달 반의 감옥노역으로 지불하도록 허락한 4년 전 법원의 판결을 놓고 한국 언론이 평범한 죄수의 하루 노동 가치의 1만 배를 노역비로 매긴 법원의 결정이 공정한 것인지를 따지며 온통 시끄럽다.

The controversy erupted again when Huh Jae-ho, 71, the former chairman of now-defunct Daeju Group, returned home over the weekend to be taken to a prison labor facility after four years of living overseas to avoid paying the fine for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파산한 대주그룹의 전 회장 허재호씨 (71세)가 탈세와 횡령에 대해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 4년을 해외에서 거주한 후 주말에 귀국해 교도소로 보내지며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Handing down a suspended jail term against Mr. Huh, a local court in 2010 ordered him to pay the 25.4 billion won ($23 million) fine or do prison labor for 50 days–which valued his daily labor at 500 million won, compared with the usual 50,000 won a day for ordinary convicts.

허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2010년 지방법원은 벌금 254억원 (2천 3백만 달러)을 내든지 50일 동안 감옥 노역을 하라고 선고했는데 이것은 평범한 죄수 하루 노동의 대가를 5만원으로 환산하는 것에 비해 그의 노역비를 하루 5억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Mr. Huh fled abroad shortly after the 2010 ruling without paying the fine.

허 씨는 2010년 선고 직후 벌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했다.

The case, which had been almost forgotten in South Korea, returned to the media spotlight when Mr. Huh ended his four-year exile in New Zealand to return home to do the prison labor on Saturday. Mr. Huh and his lawyers weren’t immediately available to comment.

이 사건은 한국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지난 토요일 허 씨가 4년 간의 뉴질랜드 도피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 노역을 위해 귀국하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허 씨와 그의 변호사들은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Almost all South Korean media have weighed in with criticism of the ruling. JoongAng Ilbo, one of South Korea’s leading newspapers, said Monday the ruling “drew wide public ridicule” over Mr. Huh’s “emperor’s labor” in prison. Denouncing the country’s judicial system for being flawed for a second straight day on Tuesday, JoongAng ran a front-page story pointing out that the ruling was handed down by a “hometown judge” with close regional and academic connections to the high-profile convict. Mr. Huh came from the same southwestern city of Gwangju as the court judge who gave the ruling, JoongAng said. The country’s top cable news network, YTN, said the ruling was based on “abnormal” grounds by applying hugely different rules on the value of prison labor.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은 이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한국의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는 월요일, 허 씨의 교도소에서의 ‘황제 노역’ 판결은 ‘여론의 엄청난 비웃음을 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서 화요일에도 한국 사법제도의 취약점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유력인사인 죄수와 학연 지연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향판”이 판결을 내리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허 씨는 판결을 내린 판사와 같이 한국 남서쪽의 도시 광주 출신이다. 한국의 유력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인 YTN은 이 판결이 일반적인 노역비 기준과는 현저히 다른 “비정상적인” 기준을 따랐다고 말했다.

The English-language Korea Times newspaper said: “Hun’s case is not the first of this kind…Lawyers say that Huh’s case is a classic example of the judiciary being generous to tycoons who violate the law.“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즈는 “허 전 회장 사건이 이런 류의 사건으로 처음이 아니다… 법조인들은 허 씨 사건은 위법을 저지른 재계거물들에게 사법부가 너그럽다는 전형적인 본보기라고 말한다” 라고 보도했다.

Seoul’s Yonhap news agency said the supreme court, in response to the public uproar, was considering working out “reasonable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prison labor in the country.

서울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중의 분노에 대한 대응으로 대법원은 전국 감옥 노역비를 결정하는 “적정지침”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In South Korea, court judges can fix the value of prison labor case by case.

한국에서는 판사가 사건에 따라 감옥 노역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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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황제노역 형량과 일당정한 판사 조사해야한다. 기자들은 허씨 임대료 차명계좌로 받는거 찾아 기사 내는데 사법부는 뭐하는건가? 앉아서 노닥노닥 작당작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7141603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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